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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이용은 이제 그만! 세 개 기관이 뭉쳤다!

  • 작성일2023.03.10
  • 작성자박소연
  • 조회수2982

웹툰 불법 이용은 이제 그만! 세 개 기관이 뭉쳤다!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 이하 만협”),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콘진원이 지난 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만화(웹툰&출판)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한 약 1471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관련 산업이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덩달아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도 2021년 기준 8,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와 수사 기관은 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되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 후 차단하는 사후 조치의 방식과 함께 웹툰 이용자들이 스스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전 예방차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호원, 만협, 콘진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최우선적으로는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수의 웹툰 작가들이 참여하여 매주 1~2편의 저작권 보호 한 컷 웹툰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여 확산하고, 더불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의 단편 웹툰을 플랫폼에 게시하여 불법 웹툰 이용 근절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웹툰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도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웹툰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세 개 기관은 이 뿐 아니라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침해 대응 매뉴얼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웹툰 불법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한류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사업을 통해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웹툰 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웹툰 이용자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운영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홍보 국내외 웹툰 불법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상호 협력 웹툰 저작권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물론 작년에도 보호원은 만협과 함께 저작권 보호 웹툰 릴레이 캠페인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콘진원이 합류하여 작년의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고, 캠페인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리디주식회사·레진코믹스·키다리스튜디오·투믹스·탑코·원스토어 8개 플랫폼사 연합)와 협력한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보호원은 디지털 불법 복제 국제 공조 사업으로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의 웹툰 불법 운영자의 검거를 지원하는 등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웹툰 이용자의 올바른 웹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한 몫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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